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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이슈]한 달 넘게 방치된 반려견 11마리 '떼죽음'
    Wonder 2019. 2. 13. 00:20

    안녕하세요, 블로거 AOU입니다.

     

    오늘은 카페나 맛집탐방이 아닌

    기사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TV 뉴스를 보던 중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방치된 반려견 11마리 '떼죽음'

     

    ......

     

    이 기사를 접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ㅜㅜ

    저 또한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서

    더욱이 충격이 컸던 기사였습니다......

     

    저번 기사에서는 아파트 베란다로 던져져 죽은 강아지 소식,

    분양샵에서 분양한 강아지를 환불을 해주지않아 강아지를 던지는 일 등에 이어

    이번에는 한 원룸에서 반려견 11마리가 방치되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40대 남성의 견주가

    천안 원룸에 반려견 12마리를 내버려둔 채

    약 한 달 가량 본가인 대전으로 떠났었고,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간 원룸 관리인이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들은 주인이 비운 한 달 사이에

    굶어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총 12마리 중 11마리 가량이 굶어죽고,

    한 마리는 가까스로 구조했다고 합니다.

     

    견주는

    "아버지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대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밥을 주기위해 2~3차례 원룸에 왔었다." 라며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원룸을 왔다 갔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정말 반려견들을 돌 볼 생각이 있었다면

    한 달 가량 집을 비운다고 해도

    지인에게 보살펴 달라고 하거나

    견주, 자신이 데리고 본가로 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려견들을 굶어 죽이는 없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작은 원룸에서

    반려견 12마리를 키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반려견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죽이는 일은

    정말 악의성이 다분하고,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서는 정말 쌍욕을 하고 싶네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하더라도

    동물보호법이 약해 제대로된 처벌은 미치지 못할 듯 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위의 기사에서는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도록

    "동물보호법" 또한 강화되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 금지는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이라고 보는 데 말이죠.

     

    더 이상 동물 학대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싶지 않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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